15:45
[익명]
간호사 3년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드려요 22년 2월부터 25년 4월까지 종합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공부 후 이직하기 위해 퇴사했고요,현재
22년 2월부터 25년 4월까지 종합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공부 후 이직하기 위해 퇴사했고요,현재 무직입니다.실업급여는 당연히 안되는 줄 알고 신청안했구요..언뜻 듣기에 계약직 알바 1개월 후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퇴사후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몇개월 수령이 가능한가요?
종합병원(2022년 2월~2025년 4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공부 목적 등)를 했다면, 바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한 후 '비자발적 이직'(예: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 계약직 알바(1개월)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직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누적 180일 이상)만 충족된다면,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등)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종합병원 퇴사(자발적 퇴사) 후 아직까지 고용보험 근무 이력이 없다면,
1개월 알바로는 18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를 누적 180일(6개월) 이상 추가로 해야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일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몇 개월 수령 가능)은 연령 및 총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나,
고용보험 최소 조건만 충족 시 120일(4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자격과 요건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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