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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익명]

청년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2020년4월20날  입사 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걸 모르고 있다가 올해 회사에

2020년4월20날  입사 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걸 모르고 있다가 올해 회사에 신청해달라고 했더니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 

[답변]

1. 입사일 기준 5년입니다.

2.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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