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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익명]

주휴수당 관련 질의 주 5일 근무자가 계약종료 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으로 연차사용시

주 5일 근무자가 계약종료 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으로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휴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주일 동안 1일 이상 출근하여 일정 연속근무를 유지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해당 기간에 출근이 예정된 날'에 대해 지급하므로,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수는 근무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전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동안 출근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휴일로 인정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신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출근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무 조건과 회사의 정책,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출근했거나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연차 및 휴일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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