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게 빌려준 폰과돈 못 받고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전남친에게 빌려준 핸드폰 공기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서 어학연수 하던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어도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물건과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게다가 협박까지 받으셨다면 큰 심리적 부담이셨을 거예요.
먼저, 질문하신 경찰 신고 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과 돈을 빌려주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사기, 횡령) 또는 민사 사건(대여금 반환청구, 동산 인도청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적으로 가능한 부분
사기죄(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거짓말로 빌려갔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초기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빌릴 당시의 대화 내용에서 ‘반환 시기 약속’이나 ‘허위 이유’가 드러나면 유리합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빌려준 물건을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린 후 자기 명의처럼 사용하고 판매·전달·변경한 경우, 횡령죄로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죽겠다’는 식의 발언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위협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반환 요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면 형량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가능한 부분
대여금 반환청구
빌려준 금전은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톡·메신저 대화, 증인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산 인도청구
핸드폰은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있다면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더라도, 구매 당시 결제 내역·통신사 계약 내역·기기 일련번호(IMEI)·아이폰 초기 등록 기록 등이 소유권 증거가 됩니다.
3. 해외 거주·국제 문제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개인 민사사건에서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한국에 입국했다면, 국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방법
과거 대화 기록(카톡, 메신저, 이메일 등)
금전·물품 전달 정황(송금 내역, 택배 영수증, 제3자 진술)
반환 약속을 한 내용
핸드폰의 IMEI·통신사 가입 기록
이 증거들이 있으면 ‘소유권과 대여 사실’을 입증해 형사·민사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가지를 놓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의점을 무시하면 사건이 장기화되고 끝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전남친 빌려준 폰과 돈 못받을 때 신고 가능 여부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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