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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9 [익명]

빛을 대신 갚아줄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저에게는 사업하다 사기 당해서 돈 다 날리고 1금융.보험,2금융에 대출빛이 약

저에게는 사업하다 사기 당해서 돈 다 날리고 1금융.보험,2금융에 대출빛이 약 1억7천 정도 있는 형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형이 안스러워서 대신 빛을 갚아 주려 합니다. 물론 밤 낮으로 일하면서 모은돈이라 .아쉽고 빡빡하지만 ㅜ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기에..각설하고.. 1.대신 채무를 갚아 줄 경우 증여세 발생 경우어떻게 해야 하는지2.대신 채무를 갚아 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어떻게 해야 하는지.*참고로 형에게서 원금이든지 이자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1.대신 채무를 갚아 줄 경우 증여세 발생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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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신 채무를 갚아 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로 형에게서 원금이든지 이자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채무를 갚아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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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방편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뒀다가 향후에 처리하는 방법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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